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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민식이법,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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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호홀릭 2020. 3.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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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3월 25일부터 개정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지난 2019년 9월 11일에 발생된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두고 

논의가 되어 시행되는 법이네요.

민식이 법의 핵심 내용은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함.

-상해를 이르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강력한 법임을 알 수 있지요.

상당수의 법들은 처벌의 최대치를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은데("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런식 이지만,민식이법은 처벌의 최소치를 규정해 놓아 규정을

어겨 사망을 이르켰을시 무조건 3년 이상이고,상해의 경우엔 1년이상,500만원 이상입니다.

사고가 발생시 기본이 된다는 의미이지요.

 

억울한 죽음이나 상해가 나오지 않게 하는것 당연시 중요하지만,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보호와 운전자의 상황 모두 절충될 수 있는 적절한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면

좋겠네요.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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